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그램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사항 확인

반응형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일치될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침 등록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번에 시도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이드에 따라 준비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금방 처리가 되었는데 요즘엔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정말 정말 어려워요. 연결되는 게 무슨 콜센터 고시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부양자(직장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서 편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남 만 30세 이상, 여 만 28세 이상일 경우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1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자 만30세, 여자 만28세가 되면 미혼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모두 발급 기간3개월 미만 서류만 등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신고서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피부양자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운 받았는데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올려봤습니다(hwp 파일).  아래 첨부 파일에서 다운 받아도 좋습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ㆍ상실)_신고서.hwp
0.02MB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서류 팩스 보내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지연되어 힘들었는데 요즘 파업으로 인해서 전화연결이 정말 매우 매우 어려워요.

 

웬만한 궁금증이나 일처리 하기 위해서는 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사 찾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사찾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가 나와요. 

 

 

 

부양자 기준 등록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습니다. 해당 기관을 클릭하면 정보가 나오는데요.

 

 

 

저는 강북지사가 해당 지사라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사 부서 안내/ 연락처를 확인해보면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콜센터 연락이 안 되니까 미리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팩스번호와 서류 안내를 받고 싶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 위에 설명된 가족관계증명서 1장, 혼인관계증명서 1장,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1장을 공단 지사 팩스로 보냅니다. 

 

- 팩스를 보낸 후에 전화로 팩스 발송 여부를 확인해봅니다. 

 

 

※ 지사별 팩스번호가 다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위의 해당 지사 팩스 발송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팩스 전화번호 확인과 발송 후에 잘 보내졌는지 알아보는 게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2. 4대 사회보험 정보인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직장가입자가 신청)

 

 

팩스로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인증서 준비는 필수입니다. 해당 방법은 부양자(직장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정보인계센터를 포털에 검색해서 입장합니다. 상단에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피부양자 신청 준비물

 

- 공동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남 만30세 이상, 여 만28세 이상)

 

서류는 3개월 미만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저장합니다. jpg 파일과 pdf파일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화면입니다. 부양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동인증서 인증이나 브라우저 인증을 실행합니다. 

 

 

 

인증서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찾아서 암호를 적고 확인을 눌러 인증받습니다.

 

 

 

민원신고 

 

인증서 인증을 받고 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면 상단에 민원신고를 눌러줍니다. 민원신고 화면이 나오면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를 눌러 줍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자 사업장 명칭과 가입자 정보가 뜹니다. 상단에 작성예시를 눌러서 작성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화면입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작성예시화면을 토대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적어줍니다.

 

가입자와의 관계돋보기 아이콘을 먼저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취득부호도 마찬가지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숙부, 숙모, 백부, 백모... 등등 해당하는 분을 클릭하세요.

 

 

 

피부양자10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신고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격취득 신고서 확인과 필요서류 업로드

 

저장을 누르면 해당 작성한 내용 확인과 필요 서류를 첨부하는 창이 나옵니다.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할 준비를 합니다. 파일은 jpg,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목록 버튼을 누르면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사진 찍어서 저장한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1가지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1개 이상이면 위에 +추가버튼을 눌러 추가하여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파일을 다 선택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때 피부양자 신고서는 안 넣어도 되는데 업로드 했네요.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작성되었다면 전송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하시겠습니까? ...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 받으시겠습니까? 내용도 확인을 눌러줍니다.

 

 

 

접수 내용 민원 신청 완료 

 

전자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안내 창이 나옵니다. 

 

쭉~ 확인해보세요. 

 

 

 

스크롤해서 내려오면 접수증 출력신고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해봤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고 확인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5일 사이에 대부분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피부양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비교적 무리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곳 사이트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로그인 접속 - 로그인 - 개인 민원 - 자격확인서 확인 

 

 

 

3. 건강보험 지사 방문 등록

 

위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지점을 방문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는 해당 서류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미리 전화나 민원으로 확인 후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곳도 너무 붐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데 꽤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다 콜센터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느냐고 맘이 급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대기시간을 각오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에도 조심하시고요. 

 

 

::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기준부양,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 조건

- 배우자

-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형제 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위의 부양조건에 해당하면 대부분 비동거인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며느리 / 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직계비속의 자녀 및 자손)는 같이 살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위의 해당 나이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중 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혼하면 안 되고 미혼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혼이나 사별은 미혼으로 여겨져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을 때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 연간 합계액은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3400만 원 이하여야 함

 

 

재산 조건

-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1원을 벌어도 자격을 상실함

 

 

 

건강보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이면 직장가입자에 포함되고 이외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서 통보가 오는데요. 이때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가족 중에 직장이 있는 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간은 직장 가입자 취득 이후에 14일 이내로 해야 하지만 90일까지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취득했다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엔 90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90일 안에 신청하면 되니까 시일을 놓치지 말고 위의 방법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격사항이 되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생활비의 지출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혹시 부양자의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부양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감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