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사항 확인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이 일치될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침 등록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번에 시도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이드에 따라 준비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금방 처리가 되었는데 요즘엔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정말 정말 어려워요. 연결되는 게 무슨 콜센터 고시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부양자(직장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서 편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남 만 30세 이상, 여 만 28세 이상일 경우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서 1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