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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날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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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들은 9/16~10/5일 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분들은 부동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고기간 날짜를 잘 기억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고해서 종부세 차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예전부터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신고날짜가 다가왔구나 하고 생각할 테지만 처음 합산 배제 신고라는 말을 들은 분들은 이게 뭔데 신고하라고 할까? 하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합산 배제 신고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고 나서 신고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무엇일까?

 

합산 배제 신고는 주택이랑 토지가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등이 해당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합니다.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 원 초과인 사람 (단, 1세대 1 주택자 9 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사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1.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 배제 신고기한(10월 5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2.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3.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합산배제 요건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 매입임대 :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정 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건설임대 : 직접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4) 매입임대, 건설임대 임대기간 5년 이상 : 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18년 2월 13일 개정)

5) 매입임대, 건설임대 임대기간 8년 이상 : 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18년 2월 13일 개정)

6) 임대료 :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2020년 2월 11일 개정)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4호)

 

* 상기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외 기타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관할 세무서 재산(법인) 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합산 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인원이 많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평일로 연장됩니다. 올해 2020년의 경우엔 연휴와 맞물려 있어서 2020년 10월 5일이 마감입니다.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기관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 온라인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원용 주택 등) 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홈택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추가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회하고 내려받아서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 상단 메뉴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2.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식을 미리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준비해둔 서식용 자료로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서식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합산배제 작성 시 유의사항

 

◆ 합산 배제 신고할 물건의 소재지는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본 물건명세서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신고한 물건이 추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 의무임대기간(5년, 8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20년 2월 11일 개정)

- 신축용 토지가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등

 

◆ 종전에 합산 배제 신고한 물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고서 (요건 미충족 물건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 등에 위탁한 재산은 위탁자의 신고대상 물건 명세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수탁자가 합산배제 (변동)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지방세법 제107조)

- 기신고된 합산배제 사항은 별도 신고 없이도 전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적용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 배제 신고일까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를 각각 등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군.구청의 임대사업자 처리기간이 5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2017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토부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변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26(1번 선택 후 3번)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1번)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10월 5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너무 몰려서 접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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