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할 때 속도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즘 네비가 미리미리 속도 위반 조심하라는 경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일에 따라서 급하게 달릴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와 경찰관에게 바로 걸려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이름도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정리
- 과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 경찰관에게 직접 걸리면 범칙금
쉽게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명칭이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도로와 차종에 따른 속도 제한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과 도로에 따른 속도 제한의 기준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80km
일반 도로 : 60km
편도 2차로
고속도로 : 100km
일반도로 : 80km
차종
승합차 : 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110km
트럭과 화물차 : 시속 90km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반 차량, 건설 기계 자동차는 도로에 따라 최고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조회해서 알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승합차라는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나온바에 따라서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경차(모닝, 레이, 티코), 소형차(엑센트, 르노 클리오, 쉐보레 아베오, 프라이드..), 중형차(소나타, k5, 르노 sm5...), 대형 승용차( 카니발, k9, 제네시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과태료
카메라에 찍힌 케이스를 보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역에서 속도위반의 기준에 몇 km가 더 위반이 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어느 구역에서 위반을 했냐에 따라 과태료가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정구역은 더 많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있는 이유인데요. 바로 사회의 약자인 노약자와 어린이가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더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카메라에 자동차가 찍혀서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라 차량 실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실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범침금이 날아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내 차가 아닐 경우엔 주의해야겠죠.
- 속도위반 과태료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과 위반구역에 따라서 과태료는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초과속도 20km 이하 : 4만원~7만원 / 20km~40km : 7만원~10만원 / 40km~60km : 10만원~13만원 / 60km 이상 : 13만원~16만원
경찰관에게 바로 걸린 속도위반 범칙금
경찰관에게 바로 걸린 경우는 과태료라고 하지 않고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보단 조금 작게 금액을 지불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운전 정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바로 걸려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방식인데 차량의 실 소유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게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내가 남편 자동차 명의 차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걸렸다면 차량 실소유주인 남편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운전자의 면허증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도 마찬가지로 기준 속도 위반별로 금액과 벌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속도 20km 이하 : 3만원 / 20km~40km : 6만원 / 40km~60km : 9만원 / 60km 이상 : 12만원
◆ 벌점 20km이하 : 없음 / 20km~40km : 15점 / 40km~60km : 30점 / 60km 이상 : 60점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가 우편으로 왔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택해서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카메라라는 기계로 속도위반을 단속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지만 실소유자가 운전한 건지 안 한 건지 카메라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납부하라는 안내장이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에 속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체납처분 같은 제제를 받는것에 그치는 반면, 범칙금은 행정상 가벼운 처벌에 속하지만 과태료보단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에 속하는데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엔 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원으로 넘겨버리고 이후 형사처벌로 벌금, 구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속도위반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헷갈릴 경우도 있고 내가 카메라에 걸린 것 같다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냐면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차량 소유자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알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걸린 경우인 범칙금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상 속도위반 과태료 / 속도위반 범칙금에 대해 각각 알아봤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을 보이는 벌금인데요. 도로에서 요즘 네비도 일상이 되었고 속도위반에 대해 주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속도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정 속도로 운전을 하는 습관을 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잘 생각하는 안전한 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납부되면 기한 안에 납부를 하여 가산금이 따로 붙어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나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안전 운전하시고 속도위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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