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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그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각 업종별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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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와중에 다시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이 의논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로 2단계 격상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산발되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국내 발생 환자가 1주일 평균 1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00명 이상 늘게 되고 하루 감염인이 1000명에 육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여러번 변경되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2단계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때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단계 격상이 일어날 수 있고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격상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각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준수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보건 복지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 관리시설

  • 유흥 시설 5종 집합 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30% 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 조치

 

보건 복지 부

일상 및 사회적인 활동의 경우 방역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과 행사

  •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학교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원칙)
  •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과 식사는 금지
  •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결정

 

직장근무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를 들어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예 : 콜센터, 물류센터 등)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근로자 간의 거리두기 의무화

 

 

중점 관리시설 

중점 관리시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 등 유흥 주점
  • 단란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감성주점
  • 방문판매 등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150m2 이상)

 

이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영업 중단합니다.

 

노래방은 밤 9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되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이 퇴실하면 소독을 진행하고 30분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합니다.

 

 

 

일반관리 시설

 

일반관리시설은 모두 14종입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피시방,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 미용업,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와 놀이공원, 상점과 마트 백화점(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제곱미터 이상).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테이블 간의 거리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은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아니면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50제곱미터 이상)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아니면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방법 중에 선택합니다.

 

결혼식장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은 마찬가지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 좌석 간에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만약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엔 영업을 금지합니다.

 

뷔페는 영업 중단하지 않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 대시 사용자 간에 간격을 유지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은 음식 섭취 중단과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행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1/3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기타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합니다.

 

 

 

국공립 시설

 

국공립 시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과 경마 시설은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외 시설은 30%로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필요할 때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만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정에서 걱정했던 아이들 학교 등원은 가능하고 학원도 운영됩니다. 

 

현재 1.5단계에서도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방역 수치를 실행하고 있지만 2단계가 되면 21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영업장들을 볼 수 있어서 해당 업체들은 영업 손실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수능도 걱정되고 이번 겨울에 코로나를 막지 못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엄청 안 좋아진다는 내용을 보니 올겨울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고비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서 확진자들이 거리두기로 인해 줄어들어서 안정화 단계로 진입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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