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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접수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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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맞벌이 가족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를 파견해서 일대일로 돌봐주는 정부서비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쭉 실시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올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된 편의성을 늘려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단위로 돌보는 시간제

● 만 36개월 영아 -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돌봄제

로 구분되어 지원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시간은 연 720 시간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이용요금 - 시간당 9,89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이용요금 - 시간당 12,860원 / 활동내용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일반형서비스는 임시보육, 등 하원과 준비물 준비, 음식과 아이 챙겨주기 등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종합형서비스의 경우는 일반형서비스와 함께 아동에 관련된 세탁, 놀이도구 정리와 청소, 식사와 간식 준비, 설거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해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9월 2일 부터 2020년 연말까지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아이돌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 720시간과 별도로 위와 같은 휴원, 원격수업의 사항에 해당되면 추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가능하며 비용에 대한 정부 비율을 확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맞벌이 가족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대한 공백이 발생되는 가정에 한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당 9,890원)

 

지원하게 되는 시간은 연 720시간 이하 1회당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시간과 적용사항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시간제 (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A형 : '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 '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 등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은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신청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준비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서비스 신청인 명의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지원가구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합니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와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부 미지원가구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가구는 본인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한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려면 우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요. 이용요금은 미리 전액을 납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공통사항입니다.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할 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많은 걱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알아보고 적절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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