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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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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은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0.4조 원으로 추산되며 인원은 모두 89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폐업을한 생계형 위기 가구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자동으로 지원되는게 아니라 일정의 자격이 되는 요건을 갖춰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자격 방법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도 소득감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수급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75% 기준 금액

 

1인 : 1,317,896원  2인 : 2,243,985원   

3인 : 2,902,933원  4인 : 3,561,881원

5인 : 4,220,828원  6인 : 4,879,776원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일반적으로 세전 월급)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포함됩니다.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면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 금액

대도시 : 6억원 / 중소도시 : 3억5천만원

농어촌 : 3억 이하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차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저소득재난지원금은 내일키움일자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5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돕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두 달간 단기 일자리 정책을 위해 편성됩니다. 비용은 0.02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5000명에게 월 180만 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2개월간 단기근로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20만 원의 서비스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80만 원 × 2개월과 20만 원을 더하면 3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 미만인 65세 이하 저소득층 대상(건강보험료 납입금액 확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에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10월쯤에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중복수령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정부가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현장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지가 내려오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뉴스, 복지로 홈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행안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개통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신청 서비스와 복지로 일부기능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 서비스 : 온라인신청 및 복지로 일부 서비��

bokjiro.go.kr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2차재난지원금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1차 때와 다른 점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을 지급해줍니다. 횟수는 1회입니다. 

 

 


이상 2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자격과 금액,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소득의 75% 미만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내역도 확인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은 아직 공지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복지로와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지 내용은 지역 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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