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을 마감할 때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서장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상속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유언장으로 작성해둔 내용대로 재산이 분할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가족들 간에 상속에 관한 분쟁을 미리 막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진행되기 위해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무효를 막는 최적의 방법인지 유언장 작성방법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생기게 되는 법적 방식은 자필유언, 목소리로 녹음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필유언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방식은 자필유언장 작성인데 이 경우에는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남을 통해 작성한 경우에는 절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꼭 써야 하는 항목은 유언의 내용은 물론 날짜, 주소, 성명, 날인 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에서 제일 주의깊게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바로 날짜입니다. 유언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작성했는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사항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겼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 유언의 경우에는 날인의 경우도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찍어서 완성해야 합니다. 싸인으로 남기게 되면 무효로 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예시)
유언장
1. 나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000원, 첫째에게 00원, 둘째에게 00원, 셋째에게 00원을 상속한다.
2. 유언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 장남 000로 한다.
날짜 0000년, 00월 00일
주소 : 서울시 000구 00동 번지 호
유언자 : 홍길동 (날인)
녹음 유언
유언을 녹음으로 남길 경우에는 유언을 남기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유언의 내용과 본인 이름, 녹음한 날짜를 녹음해서 남겨야 합니다. 또한 1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녹음기나 휴대폰, 동영상을 통해서 유언자의 육성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목소리가 또렷하고 정확하게 들려야 합니다. 제대로 들리지 않을때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녹음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경우에 유의할 점은 유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야 하며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자세하게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증인은 본인 이름과 관계를 같이 녹음하고 유언의 내용이 정확한가 확인하는 내용과 구술한 내용을 전부 녹음해야 합니다.
증인의 자격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자, 유언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작성된 유언장을 봉인한뒤 봉투에 유언자의 이름을 적고 증인 2명 이상에게 유언장을 면전으로 제시한 뒤 자신의 유서임을 증명합니다.
그런 다음 유언자가 봉인된 봉투에 연도와 월, 일의 날짜를 기입하고 유언자와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적어서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한테 확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유언장은 기재된 날짜에서 5일 안으로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 예시)
유언자 이름 : 홍길동 (날인)
증인 : 김순이 (날인)
증인 : 박철수 (날인)
확정일자제 ***호
확정일자인
몇 년, 몇 월, 며칠.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유언자에게서 유언의 내용을 듣고 대신 기술하여 적는 방법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을 떠올리면 쉽게 연상이 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재산이 아주아주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하려면 유언할 때 공증인 말고 2명 이상의 증인이 같이 참석하며 공증인이 받아 적는 내용의 유언을 증인들과 유언하는 분에게 직접 읽어서 적은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 한 뒤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서 유언장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을 유언하는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유언의 방법입니다. 남기는 분이 사망하기 전에 급하게 유언을 남기고 싶을 때 사용되는 유언방식인데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분의 말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유언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말하면 참석한 증인 중 1명은 유언을 받아 적고 적은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서 유언자와 다른 증인 1명이 정확하게 확인한 뒤, 유언한 사람과 증인들이 각각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7일 안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이 되며 꼭 구수 유언으로 남겨야 할 긴박한 상황이 아닌데 구수유언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작성된 유언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작성할지 체계적으로 미리 정리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법적인 효력이 높은 유언장의 방법은 바로 공증을 받는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정적인 공증을 받은 유언을 작성했더라도 유언하는 분이 유언 당시에 어떤 상태로 유언을 했는지(치매나 판단 능력 저하가 있었는지), 정확한 형식에 맞게 유언을 작성했는지, 상속받는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유류분만큼 인정받을수 있도록 상속을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유언인 사후에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후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사연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라서 유언장의 문제는 가족들 간에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미리 가족들에게 고지해서 서로 이해가 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유언장 작성도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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