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발송한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장을 받은 사람들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증번호가 없거나 못 받은 사람들은 근처 국세청으로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ARS 1544-9944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반기신청이 가능한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자격은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반기신청의 경우에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해서)로써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소득은 7월과 1월, 일용근로소득은 4월, 7월, 10월, 1월의 10일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은 반기지급 신청이 불가하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법인 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총소득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총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다.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요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 재산의 합계액이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까 참고한다.
- 재산의 합계액은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위의 3가지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2020년 근로 장려금 지급 액수는 얼마?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150/400 |
4백만원 이상 9백만원 미만 | 150만원 | |
9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 150/1100 | |
홑벌이가구 | 7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260/700 |
7백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 260/1600 | |
맞벌이가구 | 8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300/800 |
8백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 300/1900 |
*총 급여액?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3.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19년부터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 이외에 반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존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또한 가능하므로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한다.
1) 반기신청
원래 반기 신청은 8월에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어 다음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까지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도 이루어진 것이라서 별도의 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완료된다.
2) 정기신청
올해 정기신청은 2019년 1년간의 소득 기준으로 5월 1일 ~ 6월 1일로 지났다.
정기신청 : 2021년 5월
3) 기한 후 신청
2019년 1년 간의 소득 기준으로
2020년 6월 2일 ~ 2020년 12월 1일 신청.
정기 신청 대비 신청액의 90%만 수령 가능.
현재 2020년 9월에 신청 가능한 근로 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4.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와 손택스(앱),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 ARS 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에 신청 가능하다. (06-24시)
- 모바일 앱 손택스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 가능.
- 홈택스는 홈텍스 홈페이지로 가서 상단의 메뉴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거나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반기장려금을 메인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후에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 신청요건 확인 후 차례로 신청하면 된다. 인적사항, 소득명세 등을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증을 출력받는다. 관할 세무서에 집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가능하다.
이상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9월 반기신청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한 뒤 기한 내에 접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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