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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면허 캠핑카대여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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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면허  캠핑카대여 주의점 알아봅시다.

 

 

 

 

 

 

 

 

 

 

방송에서 핑클멤버의 캠핑카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어떤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지더군요.

멤버 유리와 효리, 진, 주현까지 

다 캠핑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캠핑카의 운전대를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캠핑카는 캠핑에 필요한 각종 장치들이

차 안에 구비되어 있는 차로 나라마다 명칭을 다르게 부릅니다.

"카러반, 컴퍼밴, 오토 카러반.." 등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캠핑카를 이용해서 여행 가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요즘엔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차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부피가 큰 캠핑카는 소유하기엔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도 무시할 수 없고요.

 

 

 

 

 

 

 

 

 

 

 

숙식과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캠핑카는 여행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싶다는 마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한다~ 넘 멋진데요.

캠핑카를 운전할때는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해야 할까요~

 

 

 

 

 

 

 

 

 

 

 

캠핑카 무게가 750kg 이하일 경우에

1, 2종의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10인 이하 승차인원 : 2종 보통면허

15인 이하 : 1종 보통면허

15인 초과할 경우 : 1종 대형면허

가 필요합니다.

 

캠핑카 무게가 750kg이 넘거나 3톤 미만일 경우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3톤을 초과할 경우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따야 합니다.

 

 

 

 

 

 

 

 

 

 

 

 

 

 

 

캠핑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운전에 능숙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차량이 승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나

터널과 교량을 진입할 때, 후진할 때 등등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는데 

국회 발의로 최근에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하다는

기존 법문 구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종에 상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캠핑카를 개조하는 비용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하려면 나이가 만으로 26세 이상이어야

대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기종에 맞는 면허가 있어야겠죠!

 

 

 

 

 

 

 

 

 

 

 

이제 국내에서도 레저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캠핑문화가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상 캠핑카 면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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