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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 액체 용량 반입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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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할 때 반입 금지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해서 수화물이나 기내로 운반할 짐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때 품목을 잘 확인해서 탑승해야 공항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는데요.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액체류 반입 문제가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반입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 액체 용량

 

우선 항공기 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 액체 용량과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액체 반입은 큰 제재없이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액체의 종류도 제한이 없는데요. 공항에서 먹기 위해 커피를 구입해서 탑승할 수도 있고 화장품도 가져가고 싶은 만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프레이 종류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선 액체류는 무게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준비하면 국내선 기내 액체류 반입은 가능하니 아이들 이유식이나 필요한 물품은 넉넉히 준비해서 탑승해도 괜찮습니다.

 

 

 

 

 


 

국제선 기내 반입 가능 액체 용량과 품목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은 국내선과 달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 스프레이, 화장품, 젤 크림 등 각 용기의 용량은 100ml 이하, 1인당 1개전체 1L 용량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휴대하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당뇨병 환자 약품 및 일반 의약품은 항공 일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 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품을 증명하는 서류(처방전, 약봉투, 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때에 보안 검색요원에 의해서 샘플 채취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각 국가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도착할 때나 환승할 때 해당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승객이 환승 검색대를 통과할때 Steb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은 폐기 또는 압류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사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여행 준비 > 수하물 > 운송제한 물품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독일, 미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일본,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홍콩, 호주 )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선 기내반입금지물품 리스트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기내 반입뿐만 아니라 수하물로 이동할 때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위험물질, 무기류, 생활용품 등의 품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물질

 

폭발물 용품(화약류, 조명탄, 폭죽, 연막탄 등의 폭발용품), 인화성 물질(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독성물질(염소, 표백제, 독극물, 의료용이나 상업용 방사선 동위원소, 전염성 생화학물질, 수은,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은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반입이 안될 것이 뻔한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내 반입과 위탁 수화물 모두 금지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단, 소형 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씩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고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때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무기류

 

 

창이나 검(칼, 과도, 커터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은 객실 반입이 불가합니다. 스포츠 용품(하키스틱, 당구채, 야구배트,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도 반입이 안되며 총기류(총, 총알, 전자충격기 등), 공구류(도끼, 망치, 못, 톱, 송곳, 드릴 등)도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단, 안전한 면도날이나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테니스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 이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용품

 

 

우산, 와인따개, 수저, 포크, 손톱깎기, 족집게, 손톱 정리하는 가위, 제도용 컴퍼스, 화장품, 염색약, 치약, 콘택트렌즈, 목욕용품, 파마약, 의약품, 연고, 의료장비, 보행보조도구, 구조용품, 건전지, 카메라, 계산기, 시계, 캠코더, 노트북, MP3, 휴대폰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우산 같은 경우 짧은 우산이 있고 장우산(긴 우산)이 있는데 둘 다 상관없이 가지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옆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한쪽으로 잘 놔두고 탑승하면 됩니다. 

 

단, 액체류는 국제선일 경우 규제가 있으니 위의 국제선 기내 반입 액체 글을 참고해주길 바라고 구조용품도 항공사마다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국내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가능 품목과 반입 불가 품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디럭스나 기내용 유모차나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미리 비닐을 주면 유모차를 싸야 하고요. 보딩 할 때 입구 앞에서 직원이 가져가 받아주고 나중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내리면 바로 앞에 비닐에 싸여 나와 있거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유모차 피고 접는 건 본인이 해야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아기띠 가져가면 이때 움직이기 편하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예전같이 못 가기 때문에 국내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선 항공기 이용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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